행정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한 특별법 규정이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전남광주가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한 제약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무지역 보장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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