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전기료를 내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40대 A 씨와 알선책 40대 B 씨 등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등 6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2026년 5월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잘라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91개 상가 건물에서 841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도내 가구당 월평균 전기 사용량 214kWh를 기준으로 약 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선 3개 중 2개를 잘라 공급 전기량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잡히도록 해 9억 5천만 원 상당의 전기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내 전역의 전기계량기를 조사해 A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전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A씨는 알선책 등을 통해 상가 업주를 소개받아 전선 절단 작업을 하고 작업비용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등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며 건물주들에게 접근하거나, 건물주들이 먼저 B씨에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절단한 전선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확인한 한전 전북본부는 상가 업주에게 무단 사용한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모두 2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쉬운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줄이겠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형사적 책임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 등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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