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 1심 뒤집혀

    작성 : 2026-10-23 14:18:12 수정 : 2026-10-23 15:56:30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조 범위·시기 확인 안 돼"
    "1심서 유죄 인정한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 23일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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