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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