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이 '경찰 계속 수사'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법조항을 근거로 중수청에 사건을 넘기려 했으나, 중수청이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몫으로 유턴했습니다.
23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받은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수사해 오다, 지난 20일 이 사건을 중수청 통보 대상인 '중대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던 경찰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중수청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중수청 관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서울중수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사건 통보 접수 이틀 만에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찰이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 주체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공식 출범한 중수청이 아직 수사 지휘부 인선과 디지털 포렌식 등 전산 장비, 실무 인력 세팅을 채 끝마치지 못한 조직적 한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경찰은 중수청법 규정을 이유로 사건을 넘기려 하고, 신설 중수청은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기관 간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중수청의 불개시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으나, 양 기관 간 모호한 중대범죄 관할 기준과 신설 조직의 수사 공백 문제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재차 불거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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