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 무효가 되며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오 시장 사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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