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찜질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누범 기간 중 찜질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3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40대 남성의 가방에 있는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과거 다른 찜질방에서 절도를 저질렀던 A씨를 특정하고 3개월의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및 재범 우려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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