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제정 법률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선정되고 있는데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유공자 심사 절차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5·18 민주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독립유공자 공적은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18 유공자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독립유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훈록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일반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 4·19 유공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18 유공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명단과 피해 경위가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주 의원은 2021년 대법원이 이해찬·설훈·민병두 3명의 공적 자료 공개를 인정한 판결도 거론했지만, 이는 공인 3명의 개별 자료에 대한 판단으로 전체 유공자 명단 공개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주 의원은 광주시가 심사 업무를 맡고 있어 인우보증(주변 사람이 특정 사실이나 신원을 보증)만으로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거론했는데, 이는 보상과 유공자 심사 절차를 혼동한 것이자 국가의 심사 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5·18 관련 국가폭력 피해 보상은 법률에 따른 사실조사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피해 인정 범위도 1980년 5월 광주·전남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5·1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보훈부가 별도의 등록 신청을 받아 법적 요건을 확인한 뒤 5·18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보상 심사에서도 9,227건의 신청 가운데 5,807건만 인정됐습니다.
광주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왔으며, 공식 기록이 부족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 의원은 5·18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에 4,296명의 유공자 명단이 공개돼 있고 이후 유공자 수가 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명단은 2005년까지 보상받은 관련자들이고 추후 20년 동안 유공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법률 개정과 재심 판결, 국가기관의 추가 조사로 피해 사실이 뒤늦게 인정돼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18 보상자와 유공자는 선정 기준과 집계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의원은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을 받을 때도 과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법률에 따른 보상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 공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형배 시장은 주 의원의 질의에 명단 공개가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되살리고 유공자 폄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민 시장은 전체 명단 비공개의 법적 근거와 국가보훈부의 별도 유공자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공개 범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 의원의 억지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대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5·18만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가가 법에 따라 보상과 유공자 등록을 별도로 심사하는데도 위법 사항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건, 국가의 행정·법률 체계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를 법률과 판례,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단호하게 바로잡지 못한 민형배 시장의 대응도 실망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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