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약 먹였다간 마약류 처벌"…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오남용 주의

    작성 : 2026-10-16 16:46:41
    ▲자료이미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과다 처방과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 목적 외로 오남용할 경우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처방량이 많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다 처방 여부뿐 아니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와 실제 재고량이 보고 내역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의료 목적 외 처방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고, 보고 의무 위반 등은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수능 시즌을 노린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의 문구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판매·알선 게시물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된 게시물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관련 불법 게시물 1,8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