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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헬스장 222번"...경찰 간부, 강등 취소됐다가 2심서 뒤집혀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찾았다가 강등된 경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모두 222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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