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10일 9일간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관할별로 보면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지방중수청(99건), 수원지방중수청(76건), 대구지방중수청(38건), 광주지방중수청(25건), 대전지방중수청(16건)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에서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중수청으로 이첩이 이뤄진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이첩을 놓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건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지방 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총 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수청은 이들 사건을 소관 청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겹치면서 실제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중수청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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