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제척' 의결...국힘 퇴장

    작성 : 2026-10-12 17:27:01 수정 : 2026-10-12 18:13:17
    범여권 "방미통위 위원장 이력 '이해 충돌'"
    이진숙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 제척...다수당 횡포"
    ▲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본인 제척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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