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기 위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별도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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