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주행 중인 택시 운전대를 잡아 흔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당일 오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 기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교도소 석방 당일 재범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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