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길 다시 열려

    작성 : 2026-08-27 21:30:5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고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2심에서 패소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열사 유족의 5·18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구권 시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유공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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