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의사가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대학병원 의사였던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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