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오는 9월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되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 24일 제주의 아내 거주지를 수색하다가 살해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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