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시장직 운명은?

    작성 : 2026-10-02 15:23:27 수정 : 2026-10-02 16:13:23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와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을 얻은 당사자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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