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일단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이분이 검찰개혁 수사권 박탈 이런 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검찰 시절에 밝혔는데.
왜 굳이 이런 분을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을 했냐. 이런 지적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동그라미 엑스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중수청장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찰 출신을 중수청장 시키면 현재 중수청에 오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과연 그 경찰 출신 중수청장의 지휘를 받을 것이냐. 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외부에 학자를 시키면 수사해 본 적이 없어서, 수사를 해 본 적 없는 사람을 중수청장으로 시키면 제대로 중수청이 돌아가겠느냐.
또 판사 출신을 시키면 판사 출신이 제대로 수사를 해봤느냐.
우리가 공수처를 봤잖아요. 판사 출신이 연이어 공수처장이 됐는데 실제로 수사 실적을 내거나 결과를 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대 중수청장은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해왔던, 수사 지휘 체계를 잘 아는, 그래서 막 출범하는 중수청을 안정화시키고 조직을 잘 만들어 나갈 사람.
중수청 수사 전체를 잘 지휘 통솔해 나가면서 판단과 결정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지용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검찰개혁에 반대했다는 부분은 김지용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밝힌 바로는 수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피해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 견지에서 수사를 좀 더 촘촘히 하고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황 속에서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는 게 맞는데. 현재 추천된 4명 중에 그래도 김지용 전 검사장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대통령께 제청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다 좋은데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검사 출신들 있을 텐데. 왜 하필 약간 논란이 많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0년 11월인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청구했는데 검사장 17명이 '징계 철회하라'로 하면서 이른바 '항명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잖아요.
일각에선 '윤석열 꼬붕 아니냐' 그런 냉소, 비판도. 그러면 이 정권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진 위원장: 김지용 후보자 본인의 소명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조금 더 잘 진행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본인은 서명을 했다.
본인이 친윤 검사 그리고 윤석열을 따르는 검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김지용 검사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된 다음에 옷을 벗었어요.
한마디로 친윤 검사였으면 승진해서 다른 더 좋은 지검장이나 아니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하지. 차장검사로 좌천시켜서 사표를 내게 했겠습니까?
저는 친윤 검사라는 비판은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친윤석열 검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윤석열 장모 수사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됐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서 재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했던 그런 자기 원칙과 소신이 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지검장에서 좌천이 돼서 옷을 벗고 사표를 내는 과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학의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 등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본인이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상급자인 최종 책임자가 결정해서 진행된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친윤석열 검사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조직을 안착시킬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는 히틀러 유대인 학살 실무자 아이히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신분 숨기고 도망갔다가 모사드한테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1960년대에 받았는데.
그때 재판정에서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뭐 결정권자도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해서 김지용 이 사람 딱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김영진 위원장: 저는 추미애 지사께서 히틀러 밑에서 일했던 사람까지 소환해서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그리고 행안부에서 검증을 거쳤고. 또 인사 제청을 하면서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히만 같은 사람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수총장 후보자로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재광 앵커: 이게 뭐 모시는 사람 바뀌면 신발 바꿔 신는다. 밀정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김영진 위원장: 그러니까 과도한 언어가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수사 전문성과 청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현재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부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오래 어쨌든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서로 잘 알 텐데. '검찰 보호주의자다'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게 이분이 중수청장 가면은 중수청이 제2 검찰청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김영진 위원장: 과도한 오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분명하게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이 선을 넘으면 중수청장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죠. 넘을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 역할을 분명히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그걸 지금 과거 수사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을 생각하면서 계속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명확하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돼서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과거 수사 기소를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을 생각하면서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2대, 3대 공수처장이 아니고 초대 공수처장이잖아요.
초대 공수처장 가면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관계 같은 것도 이제 새로 정립해야 되고. 경찰,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이런 권력기간 사이 관계를 새로 다 정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검사들이 계속 그대로 있을 테고.
그런데 기소를 담당하는 중수청도 검찰 검사장 출신이 가서 하면 이 사람이 중수청을 가장 상위기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계속 수사와 기소를 좌지우지하게 하게 하고.
그게 관례처럼 굳어져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김영진 위원장: 그것은 이제 저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된 법적 한계 속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운용하지 아니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 거죠.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위에 서고 그런 거는 이제 없다는 말씀이네요?
▲김영진 위원장: 분리됐기 때문에.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공소청은 그걸 기소하고 기소유지를 하고. 사실은 이젠 중수청에 가는 수사 검사도, 명칭도 '검사'가 아니고, 영장 청구권도 없어요.
공소청 검사한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명실상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유재광 앵커: 중수청 수사 검사한텐 영장 청구권도 없나요? 공소청에서만 청구하나요.
▲김영진 위원장: 그렇죠. 영장 청구는 당연히 공수처에서.
△유재광 앵커: 청구를 공소청에서?
▲김영진 위원장: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경찰 권력도 견제하고.
수사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청 검사는 공소유지를 통한 재판 진행을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분명하게 했고.
선진 사법 체계에 맞게끔 제도가 정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중수청에 검사도 가서 영장도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딱 수사까지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김영진 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친윤 검사, 제2 검찰청,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을 관할하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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