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옮기려면 700만 원"…이주노동자에 금품 요구

    작성 : 2026-10-01 21:20:02
    【 앵커멘트 】
    목포의 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와 숙소에서도 쫓겨나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입국해 목포의 한 사업장에 일하기 시작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A 씨와 동료.

    이들은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17일. A 씨가 다시 한번 이를 요청하자, 사업주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이주노동자들이 지내던 숙소입니다. 노동자들은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위해 조업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사업주가 전기와 가스를 끊었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A 씨와 동료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자 사업주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당 700만 원을 보내라. 그럼 다 해주겠다.', 이후에는 '600만 원을 보내면 월급을 주겠다'며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주는 조업에 차질이 생겨 위약금을 받겠다고 한 것이지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사업주(음성변조)
    - "괘씸해서 그러지 괘씸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걔네들 때문에 조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난달 숙소에서마저 쫓겨난 A 씨와 동료는 일터와 거처를 잃고 지인 집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소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 "사업장 변경을 함에 있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강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박까지 있었다. 공갈이 됩니다"

    인권단체는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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