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검거'로…서류 허위 작성한 경찰, 재판 넘겨져

    작성 : 2026-10-01 20:46:17
    ▲대구지점 의성지청[출처 연합뉴스]

    자수하러 온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해서 잡은 것처럼 꾸민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B씨를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0시쯤 음주 상태로 상대방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오후 6시쯤 스스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B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음주 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A 경감은 같은 날 오후 10시 반쯤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경감은 긴급체포서에 오후 6시 20분쯤 파출소 앞에서 B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체포 일시·장소·경위 등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던 중 긴급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보완 없이 긴급체포 승인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B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A 경감이 현장에서 B씨를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처분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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