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나왔으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금다발은 한국은행 띠지로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여 옷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특이 동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발견 뒤 6개월이 지나면서 A씨가 지난 8월 현금 2,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경우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 및 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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