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구형에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터무니없는 내란 몰이"라며 "재판을 진행할수록 무죄의 증거만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1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과 관련 "국회의장 소집 직후 당사행 지시" vs "내란 주요 임무 기소는 넌센스"라며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장윤미 "국회의장 소집 직후 당사행 지시…추경호 20년 구형 정당"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이 정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엄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회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국회에 군을 보낸 상황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당시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151표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행동을 토대로 법원이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0시 1분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가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설명만으로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원영섭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추경호에게 표결 막을 강제력 없었다"
원영섭 변호사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징역 20년 구형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속한 총리·장관·군인과 달리 원내대표는 개별 국회의원에게 명령을 강제할 지위가 없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증인들도 추 원내대표의 생각을 참고했을 뿐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새로운 주요 증거가 나온 적도 없으며, 오히려 추 원내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자체적으로 151표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집결 장소를 바꿔도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노상원 사례에 대해서는 계엄 이전부터 관여한 경우여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인규 "계엄 해제됐다고 범죄 아닌가…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휘권이 없고 민주당만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식적인 지휘 계통이 없었던 노상원도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들어, 지휘 관계가 있어야만 내란 가담이 성립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의원 수가 확보됐다는 것은 사후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체포조가 케이블 타이를 들고 움직이는 상황이었으므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 원내대표의 행동을 의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내란 참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던 윤석열 관련 수사권·절차 논란도 법원에서 정리됐다는 점을 들며 무죄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란은 국가와 공동체를 해하는 범죄여서 주요 임무 종사자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며, 추 원내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은 징역 1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손수조 "지시도 방해 의도도 입증 못 해…20년 구형은 정치적 수사"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이를 '아무 말 대잔치'이자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입증됐는지, 의원 중 실제로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의장의 0시 1분 소집 공지가 두 사람이 협의한 시점보다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확인하면 자신도 함께 표결하려 했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의 공지 이후 당사 집결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진입이 어려운 혼란 속에서 우선 의원들끼리 모이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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