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내란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군인으로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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