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 이자에 '유흥업소 팔겠다' 협박…서민 613명 울린 불법사금융조직

    작성 : 2026-08-27 17:05:07 수정 : 2026-08-27 17:52:52
    2,139차례 8억 7000만 원 불법 대출…총책 등 22명 검거
    피해 여성 극단적 선택 시도…범죄수익 4억 6000만 원 동결
    ▲협박 메시지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 명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상담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13명에게 모두 2,139차례에 걸쳐 8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넘긴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한 이자율은 연 32%에서 최고 4만 1,192%에 달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만 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출중개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대포폰으로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속여 접근했습니다.

    또 총책과 상담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상사설망, VPN 등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는 입에 담기 힘든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직원은 여성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고 위협하며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고 조롱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돈을 받아내겠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을 검거하면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범죄수익금 4억 6,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동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를 할 때는 광고 내용과 동일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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