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씨 모친, 3천만 원대 사기...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성 : 2026-08-27 14:04:27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친 육 모씨(70)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했고, 가로챈 돈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육 씨도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중순 육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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