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443억원 퇴직금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2.6%만 인정

    작성 : 2026-08-27 14:15:11 수정 : 2026-08-27 15:02:50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 원대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으며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1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퇴직금 443억 5,775만 원을 요구했지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홍 전 회장의 보수 지급 근거가 됐던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된 상황에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결의를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보수 결의가 없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