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의 고의 인정"

    작성 : 2026-08-27 15:03:11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 때문에 피해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춰 성폭력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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