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혐의' 전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용납 불가한 범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