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 제청' 관례 깬 조희대…민주 "사퇴·탄핵" VS 국힘 "사법부 겁박"

    작성 : 2026-08-19 15:35:51 수정 : 2026-08-19 16:40:17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제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대통령 패싱'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제청을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청와대 패싱'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여권이 무력화하려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서면 제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탄핵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여야와 사법부 사이의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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