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수십 년 전 교통과태료까지 납부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내에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일선 경찰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과태료 체납 안내문입니다.
최근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속도위반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반 날짜는 2000년 1월, 26년 전입니다.
▶ 싱크 : 제보자 A 씨(음성변조)
-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죠. 이 차를 운행한 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 차도 많이 바꿨고"
최근 일선 경찰서에도 수십 년 전 과태료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일선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음성변조)
-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저희 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달 출범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550만여 명 대상으로 실태확인에 나섰고, 각 부처가 개별 징수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지난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 "사실상 방치하거나 특정한데 몇 군데만 찍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해 왔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자리 만드는 데 효과도 있고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국세청은 첫 단계로 경찰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자료를 넘겨받아 납부 안내에 나섰지만, 소멸시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오래된 과태료까지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싱크 :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에서 본청을 통해서 내려온 자료만 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소멸시효가 완료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진행된 거여서...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은데요"
경찰은 뒤늦게 전담 TF를 꾸려 오래된 과태료의 소멸시효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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