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서면 제청' 조희대, 李 보기도 싫다?...무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 오만"[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6-08-19 18:59:30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헌법, 국민, '제도'로서의 대통령 '무시'"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개인 자존심, 호불호 문제 아냐"
    "대법원장으로 해선 안 될 모습...대선 직전, 유죄 파기환송 연장선"
    "야당 대선후보 자격 박탈 시도, 대선 개입...내란특검 재판 개입도"
    "3권 분립, 법관 정치중립 의무 등 헌법 위반...탄핵 사유 차고 넘쳐"
    "살인교사, 살인범 이상...'5·18 폄훼 토론회' 이진숙, 가중처벌 해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13일 5·18 폄훼 토론회 논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 5·18기념재단이 18일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군사반란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묵인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냐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징계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이진숙 의원실을 찾아 공식 사죄와 국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의원은 이날도 보란듯이 페이스북에 '토론도 못하냐. 5·18이 성역이냐. 왜 그걸 강요하냐'는 취지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법조인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3선 전현희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현희 의원: 네. 경미한 사고고요. 괜찮습니다. 약간 놀라기는 했었지만.

    △유재광 앵커: 아이고 아무튼 잘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2명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청을 보냈는데. 이게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조율을 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청와대에 가서 대면으로 제청을 했는데. 이번엔 조율도 안 됐다고 그러고. 대면도 아니고 그냥 서류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현희 의원: 네. 대법관 임명 제청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보인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

    △유재광 앵커: 보기도 싫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이런 제청 과정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대법관 임명을 대면 제청하는 건 대통령과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헌법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기 싫다. 아니면 또 뭐 그냥 자존심 상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존중해야 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적립된 관행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그것을 떠나서도 이거는 헌법을 굉장히 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상고심,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대면도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서류 달랑 보내서 임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전현희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 전의 파기환송 대법원의 결정 자체도 굉장히 무리했고.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는 대법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출근하는 길에 법조기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왜 서면으로 통보를 하신 거냐. 무슨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김민석 대표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아주 세게 발언을 했는데. "사법 농단. 잘라달라는 것이냐. 당장 나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가 탄핵 포함해서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탄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전현희 의원: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직전에 사실상 그 파기환송 판결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선 직전에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려는 게.

    △유재광 앵커: 그게 그러면 어떤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그때 제가 법사위원회를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파기환송 결정의 위법성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대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에는 기록을 봐야 됩니다. 기록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그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대법관들이 거의 6만 장에 가까운, 또 뭐 7만 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했다. 심지어 아예 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정황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전자문서를 읽었다고. 그것은 관련돼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유는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고 대선에 패배하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대선 직전에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삼권분립을 위반했고.

    ▲전현희 의원: 삼권분립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이상민, 한덕수, 김건희 사건을 회부를 했잖아요. 이것도 특검법에 의하면 6·3·3.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3개월 동안 심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소부에 배당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심리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건 뭐 봐주려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전현희 의원: 그런데 3개월 동안 심리를 하고 판결 선고를 거의 며칠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고를 했어요.

    △유재광 앵커: 왜 그랬을까요?

    ▲전현희 의원: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그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판결할 때 반대했던 대법관 두 명이 있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이 두 사람이 이상민 한덕수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입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한테 맡기기 싫다. 이런 건가요?

    ▲전현희 의원: 거기에 맡기면 자기가, 대법원장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갑자기 6·3·3 취지를 어기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유재광 앵커: 그것도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일단 특검법을 위반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벌칙 규정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대법관을 7개월 동안 계속 7개월이나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미룬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5·18 재조명 토론회, 무슨 학술 심포지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5·18은 소요사태다. 전두환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 무관하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현희 의원: 5·18은 아시다시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5·18을 폄훼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지 마라. 미리 경고를 했었고 만류를 했었고요.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한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5·18 민주화 특별법에 의하면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는 충분히 5·18 특별법을 훼손하는 위반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5·18 특별법 말씀하신 허위사실 퍼뜨렸을 적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가 있는데. 거기 또 예외 조항에, 처벌 예외 조항에 '학술'용 이런 거는 또 예외 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를 열면서 '뭐시기 뭐시기 학술 심포지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그런데 이번 5·18 행사에서 지금 행사를 주관한 그 단체가 그동안 5.18을 계속 모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어둠의 세력들이니.) 광주는 어둠의 세력의 소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 그런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5·18 이제 행사를 하는 와중에도 5·18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를 한다. '딥 스테이트'다 뭐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사실상 행사 내용을 보면 5·18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학술대회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현희 의원: 그래서 이것은 학술대회라는 껍질을 외형을 쓴. 실질적으로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5·18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런 이상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처벌할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정작 이진숙 의원은 '5·18이 폭동이고 소요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당신은 기자 자격 없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정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진숙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형법에는 주범, 공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범 규정이 있어요. 교사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주범의 그런 행위를 도우거나 또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공범으로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진숙 의원의 발언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각종 5·18을 왜곡하고 혐오의 발언을 쏟아냈던 이것은 학술 목적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방치한 방조의 책임 정도는 충분히 물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살인범과 살인교사범은 같게 처벌을 하거나 교사범을 더 중하게 처벌하거나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5·18 특별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처벌하는데. 명예훼손을 교사했다고 처벌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공범은 형법상의 그냥 일반적인 원칙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범이 그런 실질적인 명예훼손이나 그런 허위사실 왜곡을 했다면 그에 준해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실질적 주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그런 것도 사안의 진상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진상이 밝혀지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8·15 광복절 날 이진숙 의원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시위 현장을 찾았는데, 거기 남아 있는 시위 참가자들이 "대통령이다. 이진숙 대통령이다. 대통령 되세요" 막 이러면서 엄청 환호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아마 이제 그런 강성 극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5·18 행사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지금 5·18 폄하, 폄훼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는 내가 이진숙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나가고 있네, 내지는 내 자리 위협하는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현희 의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5·18을 폄훼한 그런 자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 조치를 해 왔습니다. 이종명 의원이신가요? 그분의 경우에도.

    △유재광 앵커: 토론회 열었다가 제명당한.

    ▲전현희 의원: 5·18을 폄훼하는 인사를 토론회에 초청을 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당했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의원을 두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힘을 정말 통째로 국민들에게 '아 저기는 위헌 세력이다. 5.18을 폄훼하는 그런 역사 왜곡 세력이다'라는 것을 당 대표가 스스로 차인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을 감싸다가는 점점 더 국민의 힘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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