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대법관 제청…대통령과 협의 적철치 않아"

    작성 : 2026-08-19 16:29:05 수정 : 2026-08-19 17:34:54
    ▲대법관 제청 과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협의해야 제청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후보를 제청한 이유를 묻자 노 처장은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선택해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각각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한 뒤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