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 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이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 늘 것이란 뜻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사법부 예산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크게 피의자(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구분됩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경우 법원이, 대개 고소인이기도 한 피해자에겐 검찰이 국선변호인을 각각 선정해줍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지원한 변호사들 명단에서 1명을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촉돼 국선변호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다른 사건과 국선변호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국에 47명, 비전담 변호인은 5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고, 비전담 국선변호인은 통상 사건당 40만∼50만 원대의 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회에 따르면 법원의 예산이 부족해 피의자 국선변호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작년까지 누적 300억원에 육박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의 보수 지급도 적잖게 연체됐다는 겁니다.
예산 증액과 함께 보수를 현실화해야 국선변호인 수를 늘리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인 양윤섭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의 사건당 보수가 통상 사선 변호인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순소득 기준 최소 400만원∼500만원은 돼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당 100만원 정도라면 사건 5∼6개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력과 보수 외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선정하는 구조인데, 신청과 선정이 지연되는 일이 있다"며 "이를 통제할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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