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서면 제청 방식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제청 방식을 묻자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며 서면 제청 자체는 청와대 측과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청 방식과 달리 최종 후보를 놓고는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처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과 관련해 "마지막 날 통보했다"며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대한 의견을 청와대 측에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식에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최종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후보를 결정해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청와대 측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청 과정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며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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