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 대해 현행법상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를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언론 공지를 내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장 경감은 아들인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두 대를 폐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장윤기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4명을 대기발령, 3명을 직위해제 조처한 상태입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으로 장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터라 그간 경찰의 자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나,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