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뤄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사법 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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