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직원 259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광주도시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년까지 내부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전ㆍ현직 직원 259명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 2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평가급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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