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 2심 재판에서도 한양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