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호 등은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A호와 B호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 선원인 40대 남성 C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A호와 B호에 탄 다른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 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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