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알았는데…결국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작성 : 2026-05-09 09:10:01
    ▲ 자료이미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영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70대 B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물차 적재 중량은 2.5톤이지만, 적재함에는 이를 초과하는 3.6톤 굴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제동장치 작동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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