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광주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 대지면적이 60㎡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인데, 광주 도심은 대부분 비껴갔지만 용적률 낮은 혁신도시는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인 이 아파트의 세대당 대지면적은 70㎡가 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입니다.
혁신도시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 보니, 국민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대지면적 60㎡를 초과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광주 지역 아파트들은 규제를 피했는데, 10km나 떨어진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탓에 어쩔 수 없이 전세 세입자를 받았던 집주인들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난은 더 가중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기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장
-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지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84㎡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빛가람동은 10km가 넘게 떨어져 있고 가격도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나주시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와 불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달했습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수혜는 광주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도, 10km 떨어진 나주 혁신도시가 더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된 상황.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하지만,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