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대변인 : 저는 이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서 제지되고 세상에 밝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예 사건을 깔고 앉아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축소하고 뭉개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병기, 이제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13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님한테 공천을 받았던 전 구의원들이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줬다가 언제 어디서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덮는 거. 특히 정치인 관련된 사건을 덮는 게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만 믿어서는 안 된다.
경찰에게 수사 독점권을 주게 되면, 경찰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경이 같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반드시.
◐유재광 앵커 : 아니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른바 광나는 사건 자기들이 해서, 뭐 이렇게 막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들, 줄줄이 불러서 구속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덮으려고 할까요?
△이준우 대변인 : 지금 이제 정권 눈치를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김병기 의원 입에서 엄청난 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 경찰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준우 대변인 :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10개월까지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진술도 명확하고. 그 진술들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입증이 가능한데. 그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왜 사건을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깔고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검찰 해체 한다고 수사권을 독점한 괴물 경찰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 아무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이준우 대변인 :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가 보면 원래 옛날에는 '전건송치'라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보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 분리하면서 이게 일부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경찰이 장난질을 칠 여지가 커진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강력한 보완수사요구권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자, 뭐를 어떻게 하자, 말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검사가 바로 보완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 보완수사를 지휘하도록 해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더 도움을 주는 게 더 맞는 거죠.
고유정 전 남편 토막살해 사건, 이것도 처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졸피뎀 수면제 성분도 그냥 지나치고 CCTV도 확보 못 하고.
이거 검찰 보완수사로 전모가 다 밝혀졌어요. 시신 없는 토막살인 사건, 고유정 실체, 이거 검찰 보완수사로 다 밝혀진 거예요.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다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 보완책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건이 생겼을 때 경찰만 수사하는데. 처음부터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장윤기 사건 보면 알겠지만 경찰이 혼자 독점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 뒤에 있던 블랙박스에 있는 그 SD카드. 그거를 자기들은 못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DNA 기록 나온 것도 검찰에 제출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박 타이, 그것도 검찰에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작정하고 증거들을 다 숨기고 다 없애버렸는데.
검찰이 어떻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작정하고 숨기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끼어서 같이 수사를 하게 되면 굳이 그런 보완수사 요구니 뭐니 이런 복잡하고 효과도 의문인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주장에 대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 등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전체 토론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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