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키고 심부름 지시한 교수, 징계불복 소송 패소

    작성 : 2026-07-19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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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직원에게 교내 운전 등 심부름을 시킨 교수가 '직장 갑질'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 소재 모 종합대학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담당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B씨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찾아온 지인을 차로 태워 오라고 하거나, 도시락 배달 및 B씨 개인 차량의 업무 목적 운행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교내 인권·성평등센터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운전 업무가 교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B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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