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성 착취물 유포했는데...' 10대 여학생들 집행유예 확정

    작성 : 2026-09-06 09:37:55 수정 : 2026-09-06 10:00:4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또래 친구를 욕조에 가둬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조에 밀어 넣어 물고문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 원인이 C양 때문이라고 여겨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 등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리고,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는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도 했으며, 피해자 C양은 척추 염좌와 함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 D양에게 벌칙이라며 옷을 벗게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 영상을 피해자의 남동생 등이 함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향후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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