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성 착취물 유포했는데...' 10대 여학생들 집행유예 확정
또래 친구를 욕조에 가둬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조에 밀어 넣어 물고문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이 다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