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명 분' 필로폰 밀반입 대만인, 징역 6년 선고

    작성 : 2026-09-06 10:10:01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시가 5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70대 대만인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 5.1㎏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5.1㎏은 시가 5억 1,130만 원 상당으로,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직원이라고 밝힌 영국인이 자금세탁용 물건을 옮겨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해 가방에 보안 토큰이 든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물어보았다', '남의 가방을 대신 옮겨주면 마약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마약류 반입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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