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한 전 형사과장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반쯤 법정에 도착한 박 경정은 '국수본의 지시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수사 논란 일으키게 된 것에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광산서 형사과장으로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면서 '강간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윤기의 살인 목적을 규명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를 병합해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 경정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별건 수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수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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