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폐암" 첫 손배 인정...환경개선 시급

    작성 : 2026-09-16 21:27:50

    【 앵커멘트 】
    지자체가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급식 조리사 6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3년 간 매일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져온 대가는 폐암이었습니다.

    환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하 급식실에서 1인당 15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만들어왔습니다.

    ▶ 인터뷰 : 급식 조리사 A(폐암 진단) / (음성변조)
    - "한여름에 그 튀김을 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막 갑자기 빙 돌면서 막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몇 번을 겪으면서 우리가 튀김을 하고 그랬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일을 하는데도, 위험을 알려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급식 조리사 B(폐암 진단) / (음성변조)
    - "다 모르고 일했죠. 알고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의 가정용 환풍기 돌리는 거 유리창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환풍은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폐암 산재 피해를 입은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발암물질 '조리흄'이 나오는데, 지자체가 조리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싱크 : 진혜순/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후속 조치도 내년 7월에나 발의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우리는 높은 노동 강도로 폐암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

    광주는 317곳 중 184곳이 완료되는데 그쳤고, 전남은 더욱 더딥니다.

    조리사 1명당 100명이 넘는 학생의 식사를 준비하는 고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급식실 환기 개선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까지, 교육당국이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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