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양형 조건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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