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5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와 임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 본사와 혐의를 받는 임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사는 면역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입니다.
A사는 지난해 상·하반기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후보물질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잇따라 공시했습니다.
해당 공시가 대형 호재로 작용하며 발표 직후 A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A사 임직원 등 10여 명은 대규모 계약 체결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치솟자 이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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